2013년06월02일 7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의 조치를 취하는 관계기관(자)은?
- ① 유역, 지방환경청장
- ② 물환경연구소장
- ③ 취, 정수장 관리자
- ④ 수면관리자
(정답률: 66%)
문제 해설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의 조치를 취하는 관계기관은 수면관리자입니다. 이는 수면관리자가 해당 수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역, 지방환경청장은 주로 수질오염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며, 물환경연구소장은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취, 정수장 관리자는 수질오염 대응에 있어서는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주요 역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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