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6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5%)
문제 해설
폐수 처리업자는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폐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폐수를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벌칙의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도 폐수 처리업자의 경우,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폐수 처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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