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6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방류수수질의 검사 주기는? (단, 처리시설은 2000m3/일 미만)
- ① 매분기 1회 이상
- ② 매분기 2회 이상
- ③ 월 2회 이상
- ④ 월 1회 이상
(정답률: 52%)
문제 해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적정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류수수질의 검사 주기는 짧을수록 좋다. 2000m3/일 미만의 처리시설은 규모가 작은 시설이므로, 월 2회 이상의 검사 주기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분기 1회 이상이나 매분기 2회 이상보다 더 자주 검사를 실시하여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 1회 이상보다는 더 자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수질관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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