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1일 9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단, 인증업무의 범위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한다.)

  • ① 산림청
  • ② 농촌진흥청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
  • ④ 우수식품인증기관
(정답률: 40%)

문제 해설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수식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