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1일 9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단, 인증업무의 범위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한다.)
- ① 산림청
- ② 농촌진흥청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
- ④ 우수식품인증기관
(정답률: 40%)
문제 해설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수식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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