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89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 ① 연장신청 없이 판매가능
- ②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 ③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④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기식품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승인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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