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90번

[전기설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몇 [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3.5
  • ② 4.5
  • ③ 5.5
  • ④ 6.5
(정답률: 59%)

문제 해설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가공전선로의 경우, 전선로와 레일면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높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안전거리는 전기안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공전선로의 경우 이 안전거리는 6.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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