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97번
[지적관계] 다음중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수 있는 경우는?
- ①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의한 정정
- ② 면적의 정정
- ③ 지적도 재조제 사항의 정정
- ④ 지적측량 성과의 정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적공부등록사항은 지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데, 이때 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를 통해 등록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의한 정정"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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