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98번
[지적관계] 토지이동의 신청시 수수료를 소관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신규등록 신청시
- ② 등록전환 신청시
- ③ 지적측량의 대행시
- ④ 토지분할의 신청시
(정답률: 9%)
문제 해설
지적측량의 대행시는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측량을 대행하는 전문가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측량의 대행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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