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10일 90번
[지적관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의 등기 절차로서 옳은 것은?
- 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
-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
- ④ 사업시행자의 신청, 촉탁에 의한 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지처분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촉탁하여 등기하는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신청, 촉탁에 의한 등기"가 옳은 답이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환지처분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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