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72번
[지적학]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부는?
- ① 지세명기장
- ② 토지조사부
- ③ 역둔토대장
- ④ 결수연명부
(정답률: 68%)
문제 해설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조사부가 설립되어 토지의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조사부"입니다. "지세명기장"은 세금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역둔토대장"은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의 보상과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결수연명부"는 물가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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