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95번
[지적관계]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이상
- ② 7일 이상
- ③ 10일 이상
- ④ 15일 이상
(정답률: 81%)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적공부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시간 동안 게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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