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08일 97번

[지적관계]
지적소관청은 특정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축척변경
  • ② 지구계 분할
  • ③ 행정구역 변경
  • ④ 도시개발사업 시행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 "지구계 분할"

설명: 지적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특정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 때,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은 지번의 변동 사유로 인정되지만, "지구계 분할"은 지번의 변동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구계 분할"은 지구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으로, 지번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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