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6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 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 안에서 유해물질 등을 버리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높으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