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8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1년, 2년, 3년 되는 해에 각각 1회
- ②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1년, 3년, 5년 되는 해에 각각 1회
- ③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3년, 6년, 10년 되는 해에 각각 1회
- ④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 되는 해에 각각 1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 되는 해에 각각 1회로 검사주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토양오염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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