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77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몇 년 단위로 세워야 하는가?

  • ① 3년
  • ② 5년
  • ③ 10년
  • ④ 15년
(정답률: 80%)

문제 해설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최소 10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이유는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효과적인 보전ㆍ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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