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 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넣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실시토록 명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금지
  • ③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④ 오염토양의 정화
(정답률: 50%)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 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넣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 동안 오염원인자에게 실시해야 할 조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가 먼 것은 명령할 수 없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금지는 오염원인자가 실시해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지표면수에 유출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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