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 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넣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실시토록 명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금지
- ③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④ 오염토양의 정화
(정답률: 50%)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 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넣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 동안 오염원인자에게 실시해야 할 조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가 먼 것은 명령할 수 없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금지는 오염원인자가 실시해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지표면수에 유출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금지는 오염원인자가 실시해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지표면수에 유출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5월11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4년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