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가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얼마의 기간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가? (단, 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① 30일의 범위 안
- ② 60일의 범위 안
- ③ 3월의 범위 안
- ④ 6월의 범위 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양정밀조사를 받는 것은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일으킨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을 정해야 한다. 6월의 범위 안이 정답인 이유는, 이 기간은 충분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서도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0일의 범위 안은 너무 짧아서 충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어렵고, 60일의 범위 안은 지나치게 길어서 오염 지역의 확산 등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3월의 범위 안은 6월보다는 짧지만, 충분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6월의 범위 안이 가장 적절한 기간 범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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