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35번

[발파공학]
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의 진동 레벨이 80 dB인 특수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 하고자 한다. 작업시간 이나 진동노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 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 Hz 이상이며,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 ① 3.21 mm/sec
  • ② 20.75 mm/sec
  • ③ 2.07 mm/sec
  • ④ 32.07 mm/sec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에 따르면, 특수건설현장에서의 진동 레벨이 80 dB일 때, 허용진동 속도는 2.07 mm/sec 이다. 하지만 발파작업은 진동의 주파수가 8 Hz 이상이므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보정 계수를 곱해야 한다. 발파진동의 주파수가 8 Hz 이상이므로, 보정 계수는 1.0이다. 따라서, 허용진동 속도는 2.07 mm/sec × 1.0 = 2.07 mm/sec 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2.07 mm/sec"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