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7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과 가공지선을 설치할 경우, 피뢰침과 가공지선의 각 부분이 피보호건물과 최소 필요한 이격거리는?

  • ① 3m 이상
  • ② 2.5m 이상
  • ③ 2m 이상
  • ④ 1.5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과 가공지선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는 전기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격거리는 피뢰침과 가공지선의 전기적 특성과 피보호건물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뢰침과 가공지선은 최소 2.5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이는 피뢰침과 가공지선이 피보호건물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기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5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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