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운반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약류운반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개시 6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 ②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송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③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발송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④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운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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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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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운반신고는 화약류를 운반하기 전에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운반개시 6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운반 중에는 운반신고필증을 차량에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운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송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운반을 완료한 경우에는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