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6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직경 6㎝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0개 이하로 사용시
  • ② 직경 6㎝이상, 10㎝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올리는 꽃불류를 15개 이하로 사용시
  • ③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g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은 제외)를 300개 이하로 사용시
  • ④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이하로 사용시
(정답률: 17%)

문제 해설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이지만,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꽃불류의 크기와 양이 작아서 안전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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