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7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약을 1개월에 30kg씩 4개월에 걸쳐서 사용할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 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은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이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동마다 1인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 ③ 꽃불류 및 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를 선임해도 된다.
  • ④ 연중 40톤 이상의 폭약을 저장하는 화약류저장소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정답: "폭약을 1개월에 30kg씩 4개월에 걸쳐서 사용할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선임 기준은 폭약의 양이 아니라 저장소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폭약을 사용하는 양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폭약을 1개월에 30kg씩 4개월에 걸쳐서 사용할 사람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기준은 저장소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저장소가 4동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이 담당하면 되지만,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동마다 1인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저장소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화약류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함이다.

따라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은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이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동마다 1인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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