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99번
[화훼유통 및 경영론] 영세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근로복지공단
- ② 관할지방노동관서
- ③ 상공회의소
- ④ 보험사무조합
(정답률: 82%)
문제 해설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지급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