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8월31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에 방해되어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날부터 며칠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 ② 10일
  • ③ 14일
  • ④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교통에 방해되어 제거한 공작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14일이다. 따라서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도 14일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공작물의 소유자가 찾아와서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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