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8월31일 98번

[교통관계법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안전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구조와 미관을 보존하고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도구역도 이 법에 따라 20미터 이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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