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4번
[교통관계법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이 틀린 것은?
- ①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2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2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규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몇 면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규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몇 면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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