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2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가? (단,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000m2이상
  • ② 1,500m2이상
  • ③ 2,000m2이상
  • ④ 3,000m2이상
(정답률: 39%)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1,000m2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시설물 등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도시교통체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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