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2일 69번

[도시계획개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장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③ 국토교통부장관
  • ④ 지방의회
(정답률: 32%)

문제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이를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립권이다. 따라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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