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9월05일 84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시 ㆍ 도지사가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처분기준은?

  • ① 2억원 이하
  • ② 1억원 이하
  • ③ 5천만원 이하
  • ④ 3천만원 이하
(정답률: 39%)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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