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89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②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④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정답률: 44%)
문제 해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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