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8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 ①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를 경자동차라 한다.
- ②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을 건설기계라 한다.
- ③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 ④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경우 제 5종에 해당한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을 건설기계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건설기계는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이하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경우 제 5종에 해당하는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는 주로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구분되며,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되어 제 5종으로 분류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전기차들이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경우 제 5종에 해당하는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는 주로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구분되며,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되어 제 5종으로 분류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전기차들이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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