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9월05일 98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ㆍ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기준은?

  • ① 수시
  • ② 연 1회
  • ③ 연 2회
  • ④ 연 4회
(정답률: 75%)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ㆍ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기준은 연 2회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 2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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