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8월06일 92번

[건설안전기술]
다음 중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 가능한 것은?

  • ① 이음매가 있는 것
  • ②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5% 절단된 것
  • ③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8% 인 것
  •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 등이 있는 것
(정답률: 57%)

문제 해설

정답은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5% 절단된 것"입니다.

이유는 항타기와 항발기는 안전을 위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이 기준 중 하나가 와이어로프의 소선 수입니다. 소선 수가 적을수록 와이어로프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타기와 항발기에서는 소선 수가 일정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선 수가 너무 많으면 와이어로프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정된 기준에서는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5% 이하로 절단된 것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5% 절단된 것"이 항타기와 항발기에서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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