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1번
[산업안전관리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원심기
- ② 사출성형기
- ③ 압력용기
- ④ 고소작업대
(정답률: 89%)
문제 해설
정답은 1번 원심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2항에 따르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送氣)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입니다.
그런데, 원심기는 위의 시행규칙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1번 원심기입니다.
정답: 1번 원심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2항에 따르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送氣)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입니다.
그런데, 원심기는 위의 시행규칙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1번 원심기입니다.
정답: 1번 원심기
이전 문제
다음 문제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