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1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검사원 정기점검교육
- ② 특별안전・보건교육
- ③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④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정답률: 82%)
문제 해설
정답은 **① 검사원 정기점검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상 특별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원 정기점검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원은 사업주가 아닌 국가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검사원 정기점검교육**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사업장의 특성상 특별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③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 **④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변경된 작업에 따른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상 특별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원 정기점검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원은 사업주가 아닌 국가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검사원 정기점검교육**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사업장의 특성상 특별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③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 **④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변경된 작업에 따른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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