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5년05월31일 1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안전인증 번호
  • ② 형식 또는 모델명
  • ③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④ 물리적, 화학적 성능기준
(정답률: 76%)

문제 해설

정답은 **④ 물리적, 화학적 성능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인증 번호
* 형식 또는 모델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보호구의 종류
* 보호구의 용도
* 보호구의 사용방법
* 보호구의 관리방법

물리적, 화학적 성능기준은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위한 기준으로서,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확한 해설을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인증 번호:**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 **형식 또는 모델명:** 보호구의 종류와 모델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보호구의 제조번호와 제조연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보호구의 용도:** 보호구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보호구의 사용방법:**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보호구의 관리방법:** 보호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표시는 보호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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