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8월11일 7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낚시 바늘에 떡밥 또는 어분을 끼워 사용하여 오염 시키는 행위
- ② 1인당 4대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③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는 행위
- ④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낚시 바늘에 떡밥 또는 어분을 끼워 사용하여 오염 시키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보기입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낚시 바늘에 떡밥 또는 어분을 끼워 사용하여 오염 시키는 행위"는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오염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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