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8월11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은 상시측정에 따른 측정망계획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나 공유수면에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중앙관계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측정망 설치위치, 측정망 배치시기, 측정항목, 예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매년 3월 이전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측정망 설치위치, 측정망 배치시기, 측정항목,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3월 이전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측정망 설치위치, 측정망 배치시기, 측정항목,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3월 이전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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