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친화적기업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환경친화적기업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 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친화적기업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 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기업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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