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환경기능사는 제 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
- ②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제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은 제 4종 사업장, 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④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면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제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알맞은 설명입니다.)
이유: 제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환경분야 전공을 졸업한 자 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환경분야 전공 이외의 전공을 졸업한 자 중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제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제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환경분야 전공을 졸업한 자 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환경분야 전공 이외의 전공을 졸업한 자 중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제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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