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7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85%)
문제 해설
이는 환경보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고나 조치 등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경미한 벌칙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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