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폐수 중 고형물을 걸러내야 한다. 이는 폐수 처리 과정에서 고형물이 처리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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