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②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④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81%)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는 모두 업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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