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90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의 구비요건 중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몇 년간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2년 이상
- ② 5년 이상
- ③ 10년 이상
- ④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전 2년 이상 유기농 방식으로 영농을 해왔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유기농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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