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일 9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기상태에 도달한 농지에 비유기가축이 입식 되었을 경우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유기식품으로 팔 수 있으려면 유기 관리 조건하에서 최소한의 순치기간 동안 사육해야 한다. 해당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의 고기제품 : 12개월
  • ② 산양의 고기제품 : 6개월
  • ③ 돼지의 고기제품 : 4개월
  • ④ 닭고기의 고기제품 : 관할기관이 정한 수명 전체
(정답률: 80%)

문제 해설

정답은 "닭고기의 고기제품 : 관할기관이 정한 수명 전체"이다. 유기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기 관리 조건하에서 최소한의 순치기간 동안 사육해야 하며, 이 기간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의 고기제품은 12개월, 산양의 고기제품은 6개월, 돼지의 고기제품은 4개월이다. 닭고기의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정한 수명 전체가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따라서, 돼지의 고기제품은 4개월 동안 유기 관리 조건하에서 사육해야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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