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3일 95번
[전기설비]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은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의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3
- ② 3.5
- ③ 4
- ④ 4.5
(정답률: 22%)
문제 해설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은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안전거리는 전선의 전압 등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저압 전선으로, 전압 등급이 1kV 이하이다. 이 경우,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만약 전압 등급이 더 높은 경우,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도 더 높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22.9kV의 고압 전선의 경우,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는 7.5m 이상이어야 한다.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저압 전선으로, 전압 등급이 1kV 이하이다. 이 경우,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만약 전압 등급이 더 높은 경우,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도 더 높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22.9kV의 고압 전선의 경우, 노면과의 최소 안전거리는 7.5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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