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98번
[지적관계법규]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금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산 중에 있는 자
(정답률: 69%)
문제 해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파산자가 복권되면 파산자의 채무가 모두 탕감되기 때문에,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어 지적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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