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85번
[지적관계법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 업무를 한 경우
- ③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렁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정답률: 36%)
문제 해설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 업무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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