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89번
[지적관계]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뽕밭을 만들어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사항은?
- ① 신규등록
- ② 지목변경
- ③ 등록전환
- ④ 토지분할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뽕밭을 만들면, 해당 임야의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해 등록전환을 해야 합니다. 등록전환은 기존에 등록된 토지의 용도나 경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지적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록된 임야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등록전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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