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95번
[지적관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는 지역은?
-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③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 ④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취락지구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발전이 더 이상 어려운 지역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입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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